주식회사 건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4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면담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당일에 회사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스스로 탈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 통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해고 통보의 당사자로 지목된 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