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온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1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1.~2026. 3. 31.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였으며,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사실이 없고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 일부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