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순바이오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0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 4천만 원을 본인 지정 계좌로 무단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 2. 대기발령에 반발한 행위, 3. 대표이사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예고하고, 미고소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행위, 4. 직원 단톡방에서 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허위 내용을 유포한 행위 5. 퇴사자들의 급여공제 등 인사 급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 행위, 6. 인사회계 담당자로서 본인의 계약서 등 인사서류를 정상적으로 보관관리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상 장애를 초래한 행위, 7. 노동분쟁 중인 전임자에게 회사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분쟁 해결에 혼선과 장애를 초래한 행위 사유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주된 징계사유인 회사 귀속 금원 4천만 원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무단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에 이를만하므로 양정은 적절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26. 6.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