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9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공단의 공무직 관리 규정,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6개월을 두고, 그 기간 중 수습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습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복수의 평가자를 통해 2회에 걸쳐 평가한 점, 부서장의 확인서와 동료 직원의 면담 내용 등을 보면 사용자의 수습 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 점수가 정규 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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