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앤석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101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5-12-10판정사항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