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앤석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0

판정사항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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