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쉐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67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11.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5. 12. 10. 다시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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