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37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4
판정사항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일부 성희롱 1·2행위만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1·2행위(언어적 성희롱, 모텔로 데리고 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 3행위(피해자 집 앞에 머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성희롱 1·2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선택한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