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차별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5차별9001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24
- 심급사건
- 중앙 2026차별4
판정사항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자는 2025. 1. 20.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5. 3. 20.이며,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2025. 4. 1.이므로 명절휴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