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차별시정 재심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3
심급사건
울산 2025차별9001

판정사항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자는 2025. 1. 20.이고,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2025. 4. 1.이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5. 3. 20.이므로, 이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신청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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