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법인의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도 시용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직원 근무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로 보이며, 그 평가 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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