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티텔레캅(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한 교섭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남대학교 환경미화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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