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한 교섭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남대학교 환경미화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한 교섭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남대학교 환경미화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