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즉신용협동조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5-12-22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고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료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대기발령의 기간이 2개월이었던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