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17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5-12-2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625
판정사항
초심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누락된 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초심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포함하면 가동일 수 대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4.81명이고, 5인 미만인 가동일수가 1/2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해고의 절차를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