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1
판정사항
업무상 과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견책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송무업무 담당자가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 자료 외에 부정확한 의견을 사법기관에 회신하여 패소 판결에 영향을 준 점은 업무상 과실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과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2022. 10. 20. 있었던 것으로 징계처분을 한 2025. 7. 23.로부터 역수상 3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거부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변호사 참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소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