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일중기계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1

판정사항

각하 ,......

판정요지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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