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중기계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2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11
판정사항
각하 ,......
판정요지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 ,......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