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일즈포스코리아(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3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1

판정사항

인정: 해고사유가 부당함

판정요지

인정: 해고사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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