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속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0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1
판정사항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사조치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승무사원 수가 부족하여 단체협약 등의 규정된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사정과, 사용자가 노선 이동배차시 고려한다는 자체 기준의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인력부족 상황에 따라 이동배차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동배차 전에 있었던 자택 숙박 기회는 운행종료 종점이 자택 소재 지역일 때에만 해당되어 자택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동배차 후에 자택숙박 기회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