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1

판정사항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도 근로자가 ○○메탈의 등기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메탈 재무정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메탈 박성완 입금증에 의하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2. 4.경 ○○메탈로부터 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메탈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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