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26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423

판정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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