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동아학숙(學校法人 東亞學塾)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8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2

판정사항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환자 분배 업무 및 업무 변경 지시에 대한 불이행(징계사유2), 근무 시간(지각) 관련 문제(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청구 누락 건 재청구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수입 손실 발생(징계사유1), 부당 청구 및 청구 누락(징계사유4)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경미하거나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이전 징계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다소 징계위원회 출석 시간이 지연되었을지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고,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절차상 징계가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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