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8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2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