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8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2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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