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잇츠미성형외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8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상담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5,503,540원(금오백오십만삼천오백사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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