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두성수학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김○연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에 따라 근로자 및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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