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홀서빙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2025. 12. 31. 촉탁채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년이 지난 이○○, 김○○, 공○○, 박○○, 조○○ 등 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의결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무급병가 휴직 중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무릎 관절 부위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고, 근로자와의 직전 면담 결과, 근로자는 계단 보행 및 단거리 도보 이동 시에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조합의 핵심 업무인 ‘홀서빙’ 및 ‘룸 서빙’ 직무는 지속적인 보행, 중량물 운반, 그리고 턱과 계단을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고강도의 신체 활동이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신체 상태로는 해당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