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9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임통보에 대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수리되었고, 재직 중 비위 행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통지를 받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①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② 해임통지가 취소된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금전지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점, ④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단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결격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