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光州文化放送 株式會社)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9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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