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光州文化放送 株式會社)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9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9
판정사항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