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갤러리 카페 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7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영업 조기 종료 등을 하고,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동료 직원에 대해 해고 등을 언급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고용관계의 기본인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직위에서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 질서 및 업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여러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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