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위더스세이프티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1차 회신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제공의 주체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의 의견을 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2차 및 3차 회신은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거부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2) 회사의 손실위험 발생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에서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경력, 사건 발생 이후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기재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며, 징계처분 통지서가 교부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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