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도명메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9
판정사항
여행사업 부문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로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여행사업 부문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측량업 분야가 남아 있고 전환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나 사용자는 일방적인 통지만을 하였기에 부당하다. 경영상 해고라 보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