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잠실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131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1769

판정사항

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2개의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금액의 정도와 남은 4개의 동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설 팀장으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 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조치 소홀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먼저 시공한 2개의 동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부적정의 정도를 고려하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공사업체를 물색하여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시설팀장으로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책이므로 수의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점, ③ 16년간 근무해 오면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 대상 비위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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