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레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374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15
판정사항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