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고려글로벌(고메스퀘어 전주송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4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6. 5. 28. 1층 도에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고 12:30경 근무장소를 떠났음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5. 28. 근로자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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