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앙식품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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