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하얀메디컬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1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수습기간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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