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일씨앤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7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4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인사·노무 재량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면접 과정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 외 달리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