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이노뱃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몰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과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업종이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된 점, 사업장별로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이 구분되어 진행된 점, 사업장별로 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된 점, 사업장별로 인사노무 관리가 독리접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업장2의 업무인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만을 수행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2로 고용보험이 등재되었고, 사업장2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2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즉, 사업장1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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