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동화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2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