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지원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확히 기재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고, 고용보험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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