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3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780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효력 발생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2025. 9. 17.경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인 2025. 9. 12.로 하기로 사용자와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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