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7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수습 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1)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2025. 11. 20. 및 2026. 1. 15. 두 차례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시행하고, 2025. 11. 20., 2025. 12. 22. 및 2026. 1. 15. 세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태도에 대해 피드백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업무 적극성 미비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2) 근로자가 2026. 1. 19. 사용자로부터 수습(시용)계약 만료일과 평가 결과가 기재된 수습 평가 결과서를 서면으로 받았고, 이후 이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