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경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6. 4. 1. 대표이사와 근로자만으로 진행된 면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직후 또는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는 고소 사건 제기 이전부터 ”다른 데 일자리가 생기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는바, 이는 근로자 스스로 이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재취업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가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수차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한 달 넘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점 역시 이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2026. 4.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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