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네트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0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기망에 의하여 형성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6. 3. 20. 근로자와 면담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기 및 대응방안, 사업철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 점, ② 근로자는 2026. 3. 23. 사용자와 면담 자리에서 권고사직합의서, 사직서 및 근로관계 종료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경영상 사정’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허위의 폐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근로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26. 3. 23. 당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권고한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종료되었으므로 2026. 4. 23.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