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먼그린플러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4
심급사건
강원 2025부해903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사용자가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오히려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복구 또는 유지를 위해 연락할 법률상·사실상의 의무는 없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사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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