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삼아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이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최근 2년간의 누적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