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정직 및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4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1095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 6., 3.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 3. 23. 사고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 후,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면서 사고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부위 사진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5. 3. 23. 자 업무지시 불이행(미보고-교통사고)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의 배경·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때 징계로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징계절차규정에는 징계시효나 징계시효로 볼 수 없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징계심사기간 등)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개시가 다소 늦게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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