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랑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7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4
판정사항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6. 1. 19. 체결한 3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종전 근로계약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종전과 달리 2026. 2. 28.까지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강박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약 3개월간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