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꼬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6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4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직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45일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직서에 '2주간의 유급 휴가 이후 자진 퇴사'라는 조건을 자필로 명기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의사를 밝혔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