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정직 및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9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3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509

판정사항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와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자주기업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와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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