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① 홈쇼핑 부문과 홈쇼핑 외 부문 간 적용 규정, 임금결정 방식 및 그 수준, 직무내용 및 근무 환경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각 부문 간 채용 주체가 다르며, 채용 후 입사 교육도 별도로 하고 각 부문 간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가 다른 점, ③ 그간 사용자가 홈쇼핑 부문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교섭 관행이 있고, 양 부문 간 인사·노무·회계 담당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부문 간 구분해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홈쇼핑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