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주원방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7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1. 28. 사직의 의사를 표하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 대신 퇴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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